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302 사건 판결 요지
○ 원고는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가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 관련 조세채무에 대응하는 양
도소득 관련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한다거나 이른바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부
동산 등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과
세대상인 소득이 되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과세기관이 취득하는 양도
수익 관련 조세채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B에
대하여 발생한 원고의 양도수익 관련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
위로 주장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