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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건설하도급대금 사건(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2878)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12.30 조회 1795
첨부파일 2021가합12878_판결문.pdf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2878 사건 판결 요지
○ 피고는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이하 ‘중국건축고분’이라 한다)에게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함, 원고는 중국건축고분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
부를 하수급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비 5,770,530,303원,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
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477,042,500원,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539,902,770원 합계 6,787,475,573원의 지급을 구함
○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 추가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입찰지침서나 원고, 피고, 중국건축고분 사이에 작성
된 합의서 등을 이유로 원고, 피고, 중국건축고분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를 인정함
다만,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추가공사에 관하여 보수를 정하
는 방법은, 당사자 쌍방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할 것이나, 만일 그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피고 사이의 추가공사 보수 산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 입찰지침서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함을 이유로 감정인의 감정금액
4,564,157,601원 중 2,183,001,634원을 제외한 나머지 2,381,155,967원 만을 인정함
- 나머지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로 인
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
는다거나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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