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사건(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4누1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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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30 | 조회 | 1237 |
| 첨부파일 | 2024누1131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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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개요 ○ 판결 요지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시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1997. 5. 16. 그 부지에 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간주되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중대․명백한 법령 위반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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