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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9.30 조회 1579
첨부파일 2023구합5800_판결문.pdf  

○ 사안개요

원고는 그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원고 토지에 연접한 국가 소유의 구거 중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 판결요지

이 판결은 구거점용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구거 중 일부가 이미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가 그 현황도로와 연결되는 통행로를 조성한다고 하여 이 사건 구거에 설치된 우수관의 기능과 효용, 수산천으로 흐르는 물길 등 이 사건 구거 주변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구거에 대하여 농경지의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는 조건을 붙이거나 허가기간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함으로써 원고의 신청과 이 사건 구거의 효용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신청을 단순히 반려한 점, 원고는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되는 반면, 도로점용 허가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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