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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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9 | 조회 | 2052 |
| 첨부파일 | 2024노441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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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운전 중 8세 어린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고, 부상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함
이 판결은, 피해자는 8세의 초등학생으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당황한 상태여서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사고 당시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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